전 년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 상한액을 초과 한 의료비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1인당 평균적으로 무려 135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됬을 때
- 정상적으로 부과 또는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금액이 발생했을 때
- 기타징수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식명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책정되며 최소 80만원대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급여항목에만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한방치료,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셨다면 꼭 한번 확인한다면 소급이라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2022년에는 1인당 평균적으로 무려 135만원을 환급 받았고, 총 환급된 금액은 2조 38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환급금은 약 9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그 액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저소득가구의 경우 한 해 약 9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가 발생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냈다면 빠른 시일내에 환급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특정 기간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정보는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소액이라도 꼭 확인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2022년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을 때 전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라면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어서 환급금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은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과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즉 제출 서류 없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501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http://si4n.nhis.or.kr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신청으로부터 접수일 이후 7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아래는 2023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 건강보혐료에 따른 소득 분위 기준표 입니다.
2022년도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모의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보험료 계산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