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란? 쉽게 정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란 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용어들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란

계약금이란

거래를 맺을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찜했다는 약속으로 체결되는 금액입니다.

통상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만 있다면 3%, 5% 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동시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은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은 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미리 현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도금이란

거래의 중간 단계, 즉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가의 60%를 기간에 따라 여러번에 나누어서 지불합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부동산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계약금과 달리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여러번 나누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납부일을 놓친다면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잔금이란

잔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고 최종단계에서 지불하는 남은 금액입니다. 즉 모든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며, 이 후에는 등기도 가능하고 그러면 진짜 내 집이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이자를 매수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속 날짜 기한을 어긴다면 매도자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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