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 투자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로 내가 1억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1년의 기간이 지나서 2억이 올라 3억이 되었다면 이 시세차익인 2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란 양도세가 이익차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복잡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조건들 입니다.
- 보유기간: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각 사유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가능
-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크게 세가지이지만 막상 진행하려면 훨씬 복잡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체크하고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양도세 세율
아래 링크에서 내 조건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경우 양도 절차가 끝난 날, 즉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있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와 필요증빙서류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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