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략 중에 청년도약계좌란 것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은 5년 만기동안 저축을 하면 5천만원이 마련이 됩니다. 평소 목돈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분들에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범위와 혜택의 폭이 훨씬 커서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혜택 금리
천년들의 중장기 자산 및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연소득에 따른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여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한다면 정부가 장려금으로 월 3%~6% 씩 지급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 장려금이 더 많이 지원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더해서 정부 장려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금융기관 이자,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자격 가입 대상
나이
신청하는 시점에 만 19세 ~ 만 34세. 나이제한이 있어서 2023년 6월 이전에 만 35세가 된다면 해당되는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 기준이므로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일 경우 만 15세~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금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직(백수)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포함)이신 분들도 근로,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무원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시행일은 2023년 6월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간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되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이고,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중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서 가입 신청 후 2~3주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통보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되지 않으므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중복 인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두 상품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둘 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존 지원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혜택을 잘 비교해보고 혜택에 따라 갈아타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는 경우에,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헤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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